귀양살이 19년에 509권 책을 지어/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망우리 고개 넘어 한강 따라 가다가 팔당 지나면 능내(陵內)가 나온다. 넓은 팔당호 보이는 이 강마을이 다산 정악용이 태어난 곳이다.
다산의 모친은 고산 윤선도의 증손 공재 윤두수의 손녀이다. 부친은 진주(晉州) 목사를 지낸 관료이며, 다산은 27세에 장원급제하여 정조의 신임을 받았다. 그러나 순조 때 삼형제 약전, 약종, 약용은 천주교도라 하여 체포되어. 약종은 참형에 처해지고, 큰형 약전은 흑산도로, 다산은 강진으로 귀양 갔다.
정약용 나이 39세 때다. 그 후 그는 19년이라는 긴 세월을 강진에서 보내며, 유명한 <목민심서(牧民心書)>, <흠흠신서(欽欽新書)>, <경세유표(經世遺表)> 같은 불후의 저술을 남겼다. 1818년 고향 능내로 돌아와 56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평생 총 509권의 방대한 저술과 2466 수의 시를 남겼다.
생각해보면 상천(上天)의 뜻은 심오하다. 27세에 장원급제한 재주 많은 사람이 19년 귀양살이 하지않고 벼슬살이 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이처럼 많은 저술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인생살이란 걸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대목이다.
목민심서(牧民心書)
<목민심서>는 모두 12편으로 되어 있다.
1편은 부임(赴任), 2편은 율기(律己), 3편은 봉공(奉公), 4편은 애민(愛民), 12편은 해관(解官)이다.
1. 부임
목민관으로 발령을 받고 고을로 부임할 때 유의해야 할 여섯 가지 내용이 담겨있다.
목민관은 여러 벼슬 중에서 가장 어렵고 책임이 무거운 직책이다. 임금의 뜻에 백성들을 보살펴야
하는 직책이라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자리이다.
목민관은 부임할 때부터 검소한 복장을 해야 하며,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라에서 주는 비용 외에는 한 푼도 백성의 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일을 처리할 때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백성을 사랑하는 애휼(愛恤) 정신을 가지고, 사법권 가진 아랫사람들이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단속해야 한다.
2. 율기
율기(律己)는 '몸을 다스리는 원칙'이란 뜻이다. 여기에 목민관이 지켜야 할 생활 원칙이 담겨 있다.
목민관은 몸가짐을 절도 있게 해서 위엄을 갖추어야 한다. 위엄이란 아랫 사람이나 백성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동시에 원칙을 지키는 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마음가짐은 언제나 이도(吏道)정신에 입각하여 청렴 결백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청탁을 받아서는
안 되며, 생활은 언제나 검소하게 해야 한다.
집안 잘 다스리는 것도 목민관의 중요한 덕목이다. 지방에 부임할 때는 가족을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하며, 형제나 친척이 방문했을 때는 오래 머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쓸데없는 청탁이
오가고 물자가 낭비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다.
3. 봉공
봉공(奉公은 임금을 섬긴다는 뜻이다. 위로는 임금을 섬기고 아래로는 백성을 섬기는 방법이 적혀 있다.
목민관의 중요한 임무는 임금의 뜻을 백성에게 잘 알리는 일이다. 당시에는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교문(敎文)이나 사문(赦文)과 같은 공문서를 각 고을로 내려 보냈다. 하지만 글이 너무 어려워
일반 백성들이 그 뜻을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목민관은 이것을 쉽게 풀어써서 백성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공납과 같은 세금을 공정하게 징수해서 아전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외국 선박이 표류해 들어온 경우에는 예의를 갖춰 잘 보살펴 주어야 하며, 그들에 관한 모든 것
(배의 모양, 크기, 문자 등)을 빠짐없이 기록해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4. 애민
애민(愛民)은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목민관은 노인을 공경하고 불쌍한
백성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4궁(窮)을 구제하는 데 힘써야 한다. 4궁이란 환(鰥, 홀아비),
과(寡, 과부), 고(孤,아비 없는 아이), 독(獨, 늙어서 자식 없는 사람) 이다. 천하에 의지할 곳
없으니 수령이 잘 돌봐주어야 한다. 또 합독(合獨)이라 하여 홀아비와 과부를 재혼시키는 일에
목민관이 힘써야 한다.
5. 이전(吏典)
조선 시대의 지방 행정 조직은 수령 아래 이(吏)·호(戶)·예(禮)·예(禮)·병(兵)·형(刑)·공(工)의 육방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므로, 마땅히 모든 업무를 빈틈없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전편에서는 관기숙정(官紀肅正)을 전제로 아전·군교(軍校)·문졸(門卒)의 단속을 엄격히 하고,
별감의 임용을 신중히 하되, 현인의 천거는 수령의 중요한 직무이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6. 호전(戶典)
호전편에서는 농업진흥과 민생안정을 위해 호적정비와 전정·세법 등 부세제도의 개선을 통해 권농·
흥산의 부국책을 도모할 것을 내세우고 있다.
세금을 거두는 일에 대해서는 소출량을 기준으로 한 세금 징수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목민관은 원활한 조세 업무를 위해서 직접 조사를 하여 호적을 정비하고 부정 방지에 힘써야 한다.
또 농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권농 정책에는 벼농사 장려뿐만 아니라 목축과 양잠의 장려,
소의 도축을 막는 일등이 모두 포함된다.
7. 예전(禮典)
예전에서는 제사와 손님 접대, 교육, 신분 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목민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정성을 다해 제(祭)를 지내는 일이다. 미풍 양속을 해치는
미신적인 제사가 있다면, 사람들을 계몽하여 없애 버려야 한다. 교육을 장려하고 과거 공부를
권장하여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문란해진 신분 제도를 바로잡는 일도 목민관이 해야 할 일이다.
8. 병전
병전(兵典)에서는 군대를 키우고 잘 훈련하여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당시 병역 의무자가 군대에 가는 대신 옷감을 내고 면제를 받는 제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민폐가 가장 많
고 부정이 많았다. 목민관은 이러한 부정을 가려 내어 가난한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병기들을 수리하고 보충하여 늘 비상 사태에 대비해야 하며,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는 목숨을 걸고
지방을 지켜야 한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 외국의 발전된 무기도 수입해야 한다.
9. 형전
형전에서는 재판과 죄인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백성을 계몽시키지 않고 형벌을 가하는 것은 실상에 있어서는 백성을 잡기 위해 그물질하는 것과
같다'. '선교도후 형벌'(先敎導後刑罰)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재판을 할 때는 사건의 전말을 모두 파악한 뒤 신중하게 판결해야 하며, 특히 옥에 가두거나 형벌을
내릴 때 잘못이 없도록 해야 한다. 거짓으로 남을 고발한 사람은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10. 공전
공전에서는 산림과 수리 시설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목민관은 산림을 울창하게 가꾸
고, 성곽을 보수하고, 농사의 기본이 되는 수리 시설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수리 시설의 경우,
지방 토호들이 제멋대로 저수지를 파서 자기 논에만 물을 대는 행동을 막아야 한다.
11. 진황(賑荒)
진황은 빈민구제, 구황정책 이다.
흉년이 들 때를 대
비해서 평소에 곡식을 저축하고, 창고안에 있는 식량의 양을 늘 파악하고 있어야하며,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또 흉년이 들어 위급한 때는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지 말고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12. 해관
해관육조(解官六條)라 해서 수령이 임기가 차서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날 때의 태도를 적고 있다.
벼슬을 떠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다. 해진 수레와 야윈 말을 타고 집에
돌아갔을 때 재물이 없어 예전처럼 검소함을 상등으로 친다. 백성들이 목민관이 떠나가는 것을
슬퍼하고 길을 막아 선다면 훌륭한 목민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죽은 뒤에라도 백성들이 내는 돈을
받지 않도록 미리 유언으로 명령해 두어야 한다. 송덕비나 선정비는 죽은 이후에 세워야 한다.
살아있을 때 세우는 것은 예가 아니다.
*이 책은 조선 후기 사회경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1969년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국역
간행했고, 1985년 다산연구회에서 교정하고 주해를 달아 국역본으로 간행했다
흠흠신서(欽欽新書)
이 책은 정약용(丁若鏞)이 저술한 형법서(刑法書)다.
그는 살인 사건의 조사·심리·처형 과정이 매우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진행되는 것은, 사건을 다루는 관료와 사대부들이 율문(律文)에 밝지 못하고 사실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기술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이를 바로잡고 계몽할 필요성을 느껴 집필에 착수한 것이고, 1819년(순조 19)에 완성 1822년에 간행되었다.
내용은 경사요의(經史要義) 3권, 비상전초(批詳雋抄) 5권, 의율차례(擬律差例) 4권, 상형추의(詳刑追議) 15권, 전발무사(剪跋蕪詞)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사요의>는 당시 범죄인에게 적용하던 <대명률>과 <경국대전>의 형벌 규정 기본 원리와 지도 이념이 되는 유교 경전 가운데 중요 부분을 요약, 논술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조선의 사서 중에서 참고될만한 선례를 뽑아서 요약하였다. 중국 79건, 조선 36건 등 도합 115건의 판례가 분류, 소개되어 있다.
<비상전초>는 살인 사건의 문서를 작성하는 수령과 관찰사에게 모범을 제시하기 위해 청나라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건에 대한 표본을 선별해 해설과 함께 비평했다.
<의율차례>는 당시 살인 사건의 유형과 그에 적용되는 법규 및 형량이 세분되지 않아 죄의 경중이 무시되고 있는 사실에 착안하여 중국의 모범적인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류, 제시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형추의>는 정조가 심리하였던 살인 사건 중 142건을 골라 살인의 원인·동기 등에 따라 22종으로 분류한 것이다. 각 판례마다 사건 내용, 수령의 검안(檢案), 관찰사의 제사(題辭), 형조의 회계(回啓), 국왕의 판부(判付)를 요약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자신의 의견과 비평을 덧붙였다.
<전발무사>는 정약용이 곡산부사와·형조참의로 재직 중 다루었던 사건과 직접·간접으로 관여하였던 사건, 유배지에서 문견(聞見)한 16건의 사례에 대한 소개와 비평·해석 및 매장한 시체의 굴검법(掘檢法)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한국법제사상 최초의 율학 연구서이며, 동시에 살인사건을 심리하는데 필요한 실무 지침서 이다.
경세유표(經世遺表)
경세유표는 ‘신아지구방(新我之舊邦)’이라고 하여, 우리 조선이라는 오래된 나라를 통째로 개혁해 보겠다는 뜻을 기록했다. '경세(經世)'란 국가 제도의 뼈대를 세워 운영함으로써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는 뜻이며, '유표(遺表)'는 신하가 죽으면서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라는 뜻이다.
모두 48권인데, 제 1책(권1∼3)과 제 2책(권4∼6)은 천관이조(天官吏曺), 지관호조(地官戶曺), 춘관예조(春官禮曺), 하관병조(夏官兵曺), 추관형조(秋官刑曺), 동관공조(冬官工曺) 등 6조와 각 조에서 관장해야 할 사회 및 경제 개혁의 기본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제 3책(권7-9)은 주로 이조의 업무에 대한 부분이다. 관직체계, 관품체계의 조직과 운영 방법, 국토의 재구획안, 지방제도의 재조정과 지방 행정 체계의 운영 방법 및 개선, 관료의 인사 고과 제도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제 5책부터 제 14책까지는 호조 업무에 관한 부분으로서, 토지제도와 조세제도에 대한 개혁방안을 설명하였다.
제 5책(권12-14)과 제 6책(권15-17)은 정전제에 대해 서술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정전법을 실질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 7책(권18-20)과 제 8책(권21-23)도 정전제에 대해 서술했고, 특히 군사 제도의 정비에 대해 언급하였다.
제 9책(권24-26)은 정전제 실시를 위한 약전의 필요성과 방법을 설명하였다.
제 10책(권27-29)과 제 11책(권30-33)에서는 부세제도의 개혁방안이 제시되었다. 국가의 조세가 오직 농민과 토지에만 집중되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광업 . 공업 . 어업 . 상업 . 임업 등 모든 산업에 골고루 과세함으로서 국민 부담을 줄이고 아울러 재정수입 증대도 꾀하였다.
제 12책(권34-36)에서는 환곡제도의 모순과 폐해를 비판하고, 사창제와 상평법을 시행하여 구휼사업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였다.
제 13책(권37-38)에도 부세제도의 개선방안이 수록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어업과 염전 등에 부과되는 세금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제 14책(권39-41)은 호적법과 교민지법에 관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호적을 정비하여 국민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인재를 뽑아 교육시키는 정책 등이 제시되었다.
제 15책(권42-44)에는 주로 문과와 무과의 과거제도 개혁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의 체계화된 국가 개혁론이다. 저술될 당시(1817)의 이름은 <방례초본>이었는데, 1820년 다산이 문집을 정리하면서 <경세유표>로 고쳤다
마지막으로 그의 '不亦快哉行(이 어찌 상쾌치 않으리오)'란 시 중에서 절구를 소개한다.
이 어찌 상쾌치 않으리오(不亦快哉行)
달포 넘는 장마 끝 곰팡내 속에, 아침 저녘 사지(四肢)가 맥없이 노곤터니, 초가을 푸른 하늘 맑게 확 트이니, 지붕 위 하늘 어디 구름 한 점 없도다. 이 어찌 상쾌치 않으리오.
돌무더기 가로막은 푸른 시내 물굽이, 가득 고인 물들이 막히고 돌기만해, 긴 삽으로 푹 떠서 일시에 터트리니, 우뢰처럼 소리치며 쏜살같이 흘러간다. 이 어찌 상쾌치 않으리오.
돛배에 손을 태워 청강에 띄워보니, 넘실넘실 물결 위에 물새 쌍쌍 날아간다. 급한 물살 내달아 여울목 지나가니, 시원한 강바람이 봉창을 스치구나. 이 어찌 상쾌치 않으리오. 층층절벽 봉우리를 쉬며 예며 올랐더니, 구름 안개 겹겹이 눈 아래 덮고있네. 저물녘 부는 서풍 구름을 쓸어내니, 천산만학 산봉우리 한꺼번에 다 트이네. 이 어찌 상쾌치 않으리오. 나무잎은 우수수 강 언덕에 떨어지고, 붉고 검은 하늘빛 흰 파도를 걷어찰 제, 옷자락 휘날리며 바람 속에 서 있으니, 선학(仙鶴)이 깃을 씻나 의심이 일어나니. 이 어찌 상쾌치 않으리오. 이웃집 지붕 끝이 앞마당을 가로막아, 바람도 오지않고 맑은 날도 어둡더니, 백금(百金)으로 집을 사서 모두를 헐어내니, 눈 앞에 훤히 트여 먼 봉우리 다 보인다. 이 어찌 상쾌치 않으리오. 지루한 여름날에 불 같이 타는 더위, 등골에 땀 흐르고 베적삼 축축한데, 시원한 바람 불고 소나기 쏟아져서, 단번에 골짜기에 빙폭이 드리웠네. 이 어찌 상쾌치 않으리오.
대수풀 외로운 달 흔적 없는 밤 되어, 초당에 홀로 앉아 술독을 마주하여, 백 잔 쯤 마시어서 질탕하게 취한 뒤에, 큰 소리로 노래 불러 근심을 씻었도다. 이 어찌 상쾌치 않으리오. 흩날리는 눈보라 하늘 가득 차그운데, 껑충껑충 여우 토끼 숲속으로 뛰어든다. 긴 창에다 큰 화살 홍전립(紅氈笠) 눌러 쓰고, 산 채로 손에 잡아 말안장에 달았노라. 이 어찌 상쾌치 않으리오. 고깃배에 손을 태워 앉아 녹파간(綠波間)에 노닐다가, 바람 이슬 야삼경에 취해 돌아 아니 갔네. 돌아가는 기러기 한 소리에 잠이 깨니, 갈대꽃 싸늘하고 초생달은 걸려있다. 이 어찌 상쾌치 않으리오. 귀양살이 타향에서 고향 생각 끝이 없고, 객창의 등불마져 외로이 비치는데, 첫닭이 홰를 치며 새벽을 알릴 무렵, 집에서 보낸 편지 내 손으로 뜯어보네. 이 어찌 상쾌치 않으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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