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장님 자서전

20-25(103페이지)

김현거사 2016. 11. 25. 10:04

20. 지방교육교부금제도와 교육세의 부활

21. 갑작스런 입법 의원, 國家保衛立法會議

(*나의)

 국보위(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약칭; 국보위)의 문공분과위원 차출근무 5개월간(1980.6.5.~10.26)은 2주간의 문교공보분과위원장 직을 끝으로 마감되고, 국가보위입법회의(약칭; 입법회의) 의원이란 새 신분으로 6개월(150일)동안(1980.10.28~1981.4.10) 문교공보분과위원회의 간사의원 근무를 하게 되었다. 근무지도 삼청동에서 여의도 국회 의사당으로 옮겨 출근하게 되어졌다.

 (이번의) 새 임무는 생소한 영역이었다. 행정인으로서 행정의 연장선상인(에 있는) 국보위에서 일하는 것은 특이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입법회의라 이름 붙은 입법부에서 일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뜻밖의 정치계 입문이다( 아닌가.)

 일터도 청와대 앞의 중앙청 건물이 아닌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박 대통령 시절에 지은 새 건물이다.임무도(, 그것도)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의 총장님들을 위시한 학계의 중진들과 언론계의 저명인사들이 모인 문교공보분과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간사 직이라(, 즉 주무역을 수행하라니) 벅차기 한량없는 일이다. 나로서는 대사건이 었다.(닥친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나는 어릴 때부터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시골에서 자라면서 본 것 들은 것 중에 오직 선생님 밖에 더 훌륭한 것을 본 적이 없었고 단 하나의 동경 대상이었던 셈이다. 행정인으로 옮겼지만 오직 교육행정인이었기에 즐거웠다. 국보위도 교육분과이기에 영광으로 여겼었다. 그러나 이번은 다르다. 정치를 맡은 셈이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제5공화국을 출범시키기 위한 정치적 정지작업기구였다면, 국가보위입법회의는 5공화국의 출범 이후 전개될 정치의 틀을 재조정 창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과도입법기구였다. 국보위의 우리 일행이 입법회의 문공분과의 모든 실무를 이어 맡았다. 국보위 문공분과(*의) 위원장인 내가 입법회의 문공분과의 간사를 맡고, 국보위에서 함께 일하던 문공위원들은 전문위원에 임명되었다. 강병규 김한규 허만일 염길정 제씨다.(여러분으로 생각된다.)

 입법회의 설치의 법적 근거는 제5공화국 헌법(1980.10.27 공포) 부칙 제6조에 따라서 제정된 국가보위입법회의법으로, 새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한 입법기관이다. 입법회의와 같은 입법기관 설치의 선례로는 60년대 초의 국가재건회고회의(1961.5.19.~63.12.16)가 있다. 이번의 입법회의 의원은 10월 28일,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81명이었고 의장은 이호(李澔), 부의장은 채문식(蔡汶植)이었다.

 입법회의(는 그) 권한과 기능은 국회와 같다.(은 입법기관으로,) 약 6개월 동안 총 118건의 법률안과 동의안을 처리하였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언론기본법, 공정거래법, 중앙정보부법, 대통령선거법, 노동조합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가보안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개정안, 농어촌후계자 육성기금법, 등 주요법안을 가결하였다. 제5공화국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들을) 대부분 구축한 셈이다.

국가보위입법회의 참여인사 명단(81명)

정계(20명)

정래혁(제10대 국회의원 민주공화당) 손세일(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박명근(제10대 국회의원 민주공화당) 남재희(제10대 국회의원 민주공화당)

정석모(제10대 국회의원 민주공화당) 장승태(제10대 국회의원 민주공화당)

채문식(제10대 국회의원 신민당) 한영수(제10대 국회의원 신민당)

고재청(제10대 국회의원 신민당) 유한열(제10대 국회의원 신민당)

오세응(제10대 국회의원 신민당) 권중돈(전 국방부장관 신민당)

유옥우(전 신민당 의원) 김윤환(제10대 국회의원 유정회)

신상초(제10대 국회의원 유정회) 이종률(제10대 국회의원 유정회)

김 철(구 통일사회당) 이태구(구 통일당)

조종호(윤보선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진의종(전 보건사회부 장관)

 

경제계(3명)

정수창(대한상공회의소 소장) 박태준(한국철강협회 회장) 유기정(중소기협 회장)

 

학계 (13명)

권이혁(서울대총장) 김상협(고려대총장) 안세희(연세대총장) 정의숙(이화여대총장) 서명원(충남대총장) 김대환(이화여대교수) 박봉식(서울대교수) 박승재(한양대교수) 김만제(한국개발원장) 한기춘(전연대교수) 박일경(명지대교수) 윤근식(성균관대교수) 나창주(안보연구원장)

 

법조계(8명)

정희택(변호사) 김사용(변호사) 이태청(변호사) 이병호(변호사)

이진우(변호사) 이범렬(변호사) 윤길중(변호사) 임영득(변호사)

 

종교계(8명)

강신명(목사) 이병주(성균관재단이사장) 조향록(목사) 이영복(천도교 교령) 서경보(불교) 김봉학(YMCA이사장) 이종흥(신부) 전달출(신부 매일신문사장)

 

여성계(4명)

김정례(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안목단(군경미망인회 회장) 김행자(이화여대교수) 이경숙(숙명여대교수)

 

노동계(1명)

정한주(노총 위원장)

 

문화·사회계(9명)

호?(효)(대한적십자사 총재) 권정달(예비역 장성) 송지영(문예진흥원장)

박윤종(전 광주시장) 정범석(대한교련 회장) 이정식(실업인)

박인각(이북5도 대표) 이종찬(전 주영참사관) 김준(새마을연수원장)

 

언론계(3명)

방우영(조선일보사 사장) 이진희(문화·경향 사장) 이원경(합동통신사 회장)

 

향군대표(2명)

이맹기(재향군인회 회장) 이형근(반공연맹 이사장)

 

국보위 대표(10명)

이광노(전 내무위원장) 김영균(전 법사위원장) 이기백(전 운영위원장)

노재원(전 외무위원장) 심유선(전 재무위원장) 박종문(전 농수산위원장)

조영길(전 보사위원장) 이우재(전 교통위원장) 서동렬(전 국방연락실장)

정태수(전 문공위원장)

 

입법회의 본회의 심의 가결 의안

개회식(1980년10월28일) 국민의례, 의원선서, 폐회사

제1차(1980년10월29일)

1. 사무총장 보고

 2. 의장·부의장 선거

3. 의장(이호)당선인사

4. 부의장(정래혁·채문식)당선인사

5. 국가보위입법회의 운영규칙안. 기초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국가보위입법회의 운영규칙안(김영균의원 발의)

제2차(1980년10월30일)

1. 각 상임위원장 인사

2. 국가보위입법회의 사무처장(최평욱) 인사

3. 국무총리·감사원장 및 국무위원·정부위원 인사

4. 198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5. 198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정부의 시정연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제3차(1980년11월03일)

1. 국무위원인사

 2. 198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 법안

4.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4차(1980년11월08일)

1.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제5차(1980년11월19일)

1.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

2.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제6차(1980년11월26일)

1.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2.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3.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4. 군인자녀 교육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제7차(1980년11월29일)

1.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안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4.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안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6. 축산업협동조합법안

7. 축산업협동조합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안

8.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2건)

9.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

10.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

11.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2건)

12. 1979년도 세입세출 결산

13. 1979년도 예비비 지?법안

14. 1981년도 예산안

제8차(1980년12월05일)

1. 사회보호법안

2. 각급 법원판사 정원법 중 개정 법률안

3.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

4. 재외국민 취적·호적 정정 및 호적 정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5.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

6. 국정자문회의법안

7. 「유엔」공업개발기구 헌장 비준동의안

8.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제네바」(1979) 의정서에 대한 추가의정서 수락동의안

9.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 및 동 의정서 수락동의안

10. 대한민국 정부와「싱가폴」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비준동의안

11. 대한민국 정부와「스위스」연방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약비준동의안

12. 1980년도 발행 토지개발 채권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 중 변경동의안

13. 1981년도 발행 토지개발 채권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14. 1981년도 발행 국민주택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15. 1981년도 발행 주택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16. 1981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 동의안

17. 1981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18. 1981년도 발행 전력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19. 1981년도 비료 계정의 한국은행 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제9차(1980년12월12일)

1. 행형법 중 개정법률안

2. 전투경찰대 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3. 전기공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4. 석탄수급 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5. 관광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6. 군사원호보상법 중 개정법률안

7.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중 개정법률안

8.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

9.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 중 개정법률안

제10차(1980년12월16일)

1. 한국전력공사 법안

2. 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3.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4. 한국과학기술원법안

5. 한국원자력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

6.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법안

7. 택지개발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안

8. 해외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

9. 도로운송차량법 중 개정법률안

10.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11.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

12. 공공차관 도입 계획에 대한 동의안

제11차(1980년12월19일)

1. 중소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중 개정법률안

3. 한국방송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4. 한국방송광고공사 법안

제12차(1980년12월23일)

1. 군인 보수법 중 개정법률안

2. 중앙정보부법 개정법률안

3. 중앙정보부  직원법 개정법률안

4.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5. 경범죄 처벌법 중 개정법률안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안

8.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9. 농업협동조합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10.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12. 농약관리법 개정 법률안

11.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13.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14.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15.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16.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

17.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

제13차(1980년12월26일)

1. 언론기본법안

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3. 군속인사법 개정법률안

4. 향토예비군 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5.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6. 총포화약류 단속법 개정법률안

7. 인삼 및 인삼제품 규제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8. 조세범 처벌법 중 개정법률안

9. 보험업법 중 개정법안

10. 조선공업 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11. 수출자유지역 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12. 광산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13. 사회복지사업 기금법안

14.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15.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16.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17.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18.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19. 대통령선거법안

제14차(1980년12월30일)

1.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

2.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

3.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

4.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5. 노동쟁의 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6.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7. 노사협의회법안

제15차(1981년01월16일)

1. 대통령경호실법 중 개정법률안

2. 광업법 개정법률

3. 해운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4.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

5. 학교급식법안

제16차(1981년1월23일)

1. 대통령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제17차(1981년01월24일)

1. 수산물 검사법 개정법률안

2.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3. 법관징계법 중 개정법률안

4. 집달리법 중 개정법률안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안

6. 국회의원 선거법안

7. 국회법 개정법률안

제18차(1981년01월30일)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2. 국회사무처법 개정법률안

3. 일반사면령 동의안

4. 청원경찰법 중 개정법률안

5. 용역경비업법 중 개정법률안

6.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제19차(1981년02월13일)

1. 국가보위입법회의 사무처장(박효진)인사

2.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

3.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4. 온천법안

5.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제20차(1981년02월20일)

1. 주택임대차 보호법안

2. 회사정리법 중 개정법률안

3.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4. 축산법 중 개정법률안

5. 학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6.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7.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 제안법률안 추가에 관한 결의안

제21차(1981년02월27일)

1. 사법시설 등 조성법 중 개정법률안

2. 사법시설 등 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3. 외무공무원법안

4. 한국해외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5.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6. 한국전기통신공사법안

7. 전기통신법 중 개정법률안

8.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법안

제22차(1981년03월10일)

1. 양곡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2. 사료관리법 개정법률안

3. 종묘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4.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5.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6. 수출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7. 원호기금법안

8. 군사원호대상자 정착대부법 중 개정법률안

9. 군인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10.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제23차(1981년03월13일)

1. 국무위원·정부위원 인사

2.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

3.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4. 민방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6. 기계공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7.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

8. 도시재개발법 중 개정법률안

9. 하천법 중 개정법률안

10. 특정 다목적댐법 중 개정법률안

11.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제24차(1981년03월20일)

1. 의장의 보고(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 해체의 건)

2.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3.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

4. 인장업 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5. 한국보건개발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6.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7.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8. 한국원호복지공단법안

9.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

10. 전기통신법 중 개정법률안

11.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12. 음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제25차(1981년03월31일)

1. 군형법 중 개정법률안

2. 군법회의법 중 개정법률안

3. 공증인법 중 개정법률안

4.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안

5.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6. 계엄법 개정법률안

7.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8.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9.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10.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11.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12. 공무원연금 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13. 인허가 등의 정비를 위한 행정서사법 등의 일부 개정법률안

14.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

15. 광명시 등 시 설치와 시·군 관할구역 및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안

16. 경상남도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법률안

17.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18.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법률안

19. 세무대학 설치법안

20.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 조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21. 전자공업진흥법 개정법률안

22. 아동복리법 개정법률안

23. 관광단지 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24.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

25.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26. 문화보호법 개정법률안

27. 문화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8.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폐회식(1981.4.10) 국민의례, 입법회의 경과보고, 폐회사

입법회의에는 10여개의 상임분과위원회가 있었다. 그 중 하나인 우리 문교공보위원회의 구성의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송지영 (문예진흥원장)

간사위원; 정태수 (중앙교육연수원장)

위원; 권이혁 (서울대 총장) 안세희 (연세대 총장) 김상협 (고려대 총장) 정의숙(이화여대 총장) 서명원 (충남대 총장) 정범석 (대한교련 회장) 조향록(목사) 남재희 (전 국회의원) 손세일 (동아 논설위원) 김윤환 (전 국회의원)

문공위원회의 중요 심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한국방송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방송광고공사법안 언론기본법안. 학교급식법안.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문화보호법 개정법률안. 청소년연맹 육성법률안. 사학교원 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사설강습소법 개정법률안. 기타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으로 인하여 야기된 급박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새 틀, 제5공화국의 기초를 짠 (*위기구제용으로 등장한) 이 국가보위입법회의는 바로 앞의 제10대국회(1978~80.10.27)의 의회활동을 인계받아, 약 6개월간(1980.10.28~81.4.10) (*많은 일을 함으로서) 그 역할을 다한 후, 4월 10일의 폐회식을 끝으로 해산하고, 그 익일인 4월11일에 입법권을 제11대 국회(1981.4.11.~1985)에 넘겨주었다.

 내가 참여한 (*바 있는 그 앞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이를 이은)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과도기의 위기극복을 위한 행정부와 입법부를 대행한 혁명적인 체제였다.(*중요한 역할을 완수한 셈이라 자부한다.)

 

 

 

 

22. 차관 시절 발자취(*교단을 거쳐 온 차관의 발자취)

 

차관 임기는 보통 한 장관 밑에서 1년 전후 혹은 더 짧은 경우가 많다. 나의 문교부 차관 2년 4개월(1980.4.14.~83.7.19)은 장수 차관이었다 생각된다. (*보통의 경우는 1년 전후이며 더 짧은 경우도 많다.) 아마 (나의 장수는) 전두환 대통령과 (*배려와) 이규호 장관 배려라(인정으로 인한 결과라) 생각되지만(*된다. 한 분의 장관만을 보좌한 2년여 기간이었다. 차관) 재직 중이나 퇴임 후(에도) 두 분에게 개별인사를 드린 적은 없다. *이규호 장관과는 앞에 섭섭한 장면 있음.

수양산(首陽山) 그늘이 강동(江東) 팔십리 간다는 속담은 나도 알지만, (*일이 한 번도 없어 마음의 빚을 지고 살고 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나는 문교부 23년간 영전 청탁이나 승진 부탁을 위한 개별 인사치레를 단 한 번도 (할) 한 적 없다.(일이 없었다.) 혹자는 말하길 그때 조금만 처세를 했으면, 장관이나 국회의원 자리 하나는 차지하지 않았겠냐고 한다. 그러나 나는 그런 외도 보다는 후에 두 대학교 총장직 수행한 것을 더 명예스럽게 생각한다. 청빈한 시골 훈장 할아버지와 아버지 밥상머리 교육이 주효했던 모양이다. (* 청빈한 집안 내력이나 밥상머리 교육에서 저절로 체득한 외골수 정신이 아닌가 하여 저어되기도 한 수준이다. 지금 와서 생각하는 솔직한 심정은 만약 그때 그런 처세에 능동적이었으면 장관은 하지 않았을까 하고 자책해보기도 한다.)

차관 생활 (그) 2년을(여를) 되돌아보니 (나의) 청년 초기(에) 교단 10년의 교육현장 경험이 문교행정의 전진과 전환에 유용하게 (헤) 쓰인 느낌이다. (그) 교단 경험이 없었으면 그야말로 교육현장을 도외시하고 관료 색채가 농후한 정책 수립을 하는 우를 범했을 것이다.(에 몰입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사실 장학관 이외의 문교부 근무자(의) 대부분은 당시(만 해도) 교원 경력 없이 취업한 분들이다.(어서) 대통령과 장·차관의 지휘와 눈짓을 따라 일을 계획 실천하며, 교육현장은(문제는) 잘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냥 상명하복() (지배 복종의 관계로 그저 지도하는)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짙다. 이것이 (나의) 중앙청 근무(살이) 20여 년 동안( 봐온) 나의 시각이지만(다. )이 시기(에) 교육현장 특히 교실경험을 거쳐 온 차관 시절(으로서의) 흔적을 요약해본다(하여 여기 남기고자 한다. )

 

첫 번째로 나는 항상 모든 교육행정인(문교부·지방교육청·학교장)은 교실에 봉사하는 위치에서 「교실중심의 교육행정」을, 모든 교사에게는 「교실개혁」을 주장(제창)하였다. 교육현장을 위한 교육지원행정과 학생을 위한 수업개혁을 외친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감 회의를 소집하고 공문을 시달했고,(하였다. )교육자(의) 모임이 있으면 직간접적으로 홍보하였다.

그때 일화다.( 하나 떠오른다.)

어느 날 문교부 직원 조회 시간 때 였다.(에 일어난 일의 기억이 생생하다. 그)

 당시(에)는 월 1회 사무관 이상(의) 전 직원이 모여 조회 시간을 가지면,(졌었다.) 장·차관은 전면에서 직원들을 마주보고, 실·국장은 측면 한 줄로, 그리고 과장과 사무관은 대오를 정렬해 훈시를 듣는다.

 그 날 조회가 끝나 이규호 장관을 들어가신 후 (시게 한 후 차관인) 내가 나섰다. 평소에 미흡하다고 느껴온 문교행정의 목표지점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다(한 나의 행동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얼 골대로 생각하면서 공을 찹니까?”

물론 조용.

 “문교행정의 목표지를 찾아봅시다. 뒤로 돌아 섯!”

“무엇이 보입니까? 청와대와 대통령이 보입니까? 아니면 장관이 보입니까?”...

 “교실은 안보입니까? 학생과 교단 교사 말입니다.”

물론 묵묵부답.

“모두 다시 뒤돌아 서세요

서로 마주보며 말했다.

“물론 우리 문교부 직원들은 청와대와 장·차관과 협의하고 지시도 받지만, 문교행정을 펴는 목적지는 「교실」입니다. 거기엔 학생과 선생님이 있지요. 그 교실을 위해서 문교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교단 그 교실을 위해서 문교부가 있고 교육청과 학교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장을 위해 교사가 있는 것이 아니듯이 학생을 위해 교사가 있고 그 뒤에 교장 교육장 장관이란 지원기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 아는 일이겠지만 오늘부터(로)  행정(이) 목표지점을 확실히 응시하면서 행정조치와 재정지원 등 지원행정을 펴 나갑시다. 돈이 중간지대에 머물지 않게 하고 교실 바닥에 톡톡 떨어지도록 지원합시다. 적극적 지원행정 말입니다”

이런 요지로(의 설명으로) 특이한 조회를 마무리한 일이 있(었)다.

 

그 후일담 이다(하나.)

 1983년 7월에 내가 문교부를 물러나(났다.) 내가 편 시책들은 오유화 되는 걸로 알고 허무감을 느꼈는데,(다.) 몇 년이 흐른 후 우연한 기회에 놀랄 일을 발견했다.

문교부의 「대학교육과」가 「대학지원과」로, 시·군 교육청(의) 간판이 「교육지원청」으로 「지원」 이란 새 단어가 묻어 있는 것이었다. (나는 기뻤다.)

 ‘나의 교육행정의 목표지설이 후배들에게 똑바로 전수되어 이와 같은 행태로 이어지고 있었구나’하며 흐뭇하기 한량없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확실하게 각인된 셈이니 말이다.)

 

두 번째, 스승의 날 부활이다. 스승의 날은(의 명멸을 보자.) 처음에 적십자회에서 1963년에 5월 26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여 사은행사를 시작한 일이 있(었)다. 2년 뒤 1965년에 교직단체들이 이를 5월 15일로 변경하여 기념행사를 함으로써 교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한 바 있(었)다. 그러나 1973년에 정부의 서정쇄신 차원의 행사 간소화 정책에 따라 스승의 날이 폐지되고 말았다.

나는 이를 애통하게 여겨오다가 차관 임무를 맡자 이를 부활코자 (노력하였다.) 장관의 양해를 구하여 1982년에 차관회의 안건으로 긴급 상정하여 이를 전격 통과시켰다.

간소화 간소화를 외치는 시기여서 몇몇 차관에게는 미리 전화와 면담으로 협조를 구했는데, ?그 분들 (다.) 아버지나 부인이(아내가 교직자인 차관들은) 환영하며 찬동 발언으로 가세해 주었다. 그리하여 장관들(의) 국무회의도 무난히 통과하여 10년 만에 「스승의 날」이 부활되어 오늘날 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다.

 

세 번째는 「수석교사제도」의 발상과 제창이다. 초·중·고교에서 교장 교감으로의 행정직 진출을 원하지 않고 한 평생을 교단교사로서 마치고자 하는 교사에게 주는 특전을 구상하는 가운데 이를 직명화 하고 교장 교감에 준하는 대우를 하는 새 직종을 신설하고자 하는 나의 구상이었다.

 교단인 출신이 아니고,(, 또한) 교장 출신이었으면, 발상도 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당시(의) 어느 누구도 언급한 일이 없는 이 안을 나만(의) 혼자 골똘히 생각하여(한 생각의 산물이었다. 처음에 혼자서)

“성(聖)교사” “원로교사”라는 명칭을 붙였다. 그 후 구체적으로 연구된 연구서로 나와야 하겠기에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연구과제로 맡겼더니,(다.) 한 두 달 뒤에 회보가 왔다.

그 결과물이 「수석교사」제다.(로 만들어져 보고 되어왔다.) 이 안은 생소한 돌발사안이라 논의가 계속되었고,(다.) 필요성이 적고 옥상옥이라는 이유로 교장들의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나의 발의는 1981년이었으나 찬반 논의가 무성하여 내가 퇴임한 1983년까지도 입법에 이르지 못하고 흘러가고 말았다.

이 제도는 그 후에도 논란이 계속되다가(면서 명맥을 이어오다가) 내가 퇴임한지 25년이 지난 2008년에야 처음으로 실험과 공식운영에 들어가고 결국 제도로 안착되었다.

 중간에 헌법소원도 일어나 2015년 6월 25일,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여 관리직(교장 교감)과 같은 급으로 해석 안착되었다.

수석교사는 수업은 반으로 줄이고 원 40만원의 연구 활동비를 받아 동료교사들을 지원하고 연구수업을 이끈다. 현재 전국 각급학교에 1800여명이 임명되어 있다.

 끝까지 스승과 제자가 사제동행으로 교단교사로 일하다가 교단에서 정년을 맞는 평교사 제일주의의 제도화였다.

강산이 몇 번 변한 세월을 보내고도 뜻이 같은 후배들에 의하여 기어이 성취되고 말았구나 하고 생각하니 고맙기 그지없다.

 

네 번째, 평교사의 부담감소정책이다. 박정희·전두환 정부시절은 일이 많아 시달 보고용 공문도 많았다. 교(고)사들이 보고서 만드느라 수업에 차질이 오고 학생도 자습시간이 잦아졌다는 말도 들려왔다. 그래서 결단하였다. 불(필)요불급(가결)한 것 이외(에)는 (발송)공문 발송을 (작성) 말라는 엄명을 내려(리고 만다.) 시·도에(도) 시달하였(되었)다. (거기에 학교) 숙직은 직원?에게 전담시키고 「교(고)사 숙직」은 전면 폐지해버렸다. 이 두 시책은 환영 받기도 했거니와 눈에 뜨이게 성과가 좋았(었)다고 회상된다.

 

다섯 째, 교단교사 우대정책이다. 하나는 교직수당(을) 연차적 인상이었다. 42,000원(1982)을 해마다 올려 10만원(1986)으로 인상하는 5개년 계획이었다. 또 하나는 교과지도비 신설이다. 예산국의 협조로 처음(이니) 교수는 월 2만원, 교사는 월 15,000원으로 교섭 결정되었다.

 

여섯 째, 초중등 교원 봉급통합 문제다. 당시까지는 교사양성기관이 초등교사는 2년제 초급대학에서, 중등교사는 4년제 대학에서 양성되는 차등사회였다. 이 격차가 해소된 것은 7.30 교육개혁(1980)으로 교육대학이 2년제에서 4년제로 바뀌면서 처음으로 동일화된 것이다.

 이 학제개편을 계기로 두 개의 호봉제도를 하나로 묶을 계기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초중등교원 단일호봉제가 탄생한다.

초등교원 양성기관은 5.16(1961)군사혁명 후 국가재건최고회의 결의로 고등학(하)교급인 사범학교에서 2년제대학으로 1차 격상되고, 20년 만에 이른바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회의의 7.30교육개혁(1980)으로 4년제 교육대학으로 2차 격상됨으로서 중등교사 양성기관과 동급으로 된 것이다.( 아니던가. )

두 번 다 비상(시) 군사정권의 용단이 아니었으면 좀처럼 이룰 수 없는 결단이었다고 회상된다.

 나는 사범학교 출신으로서 이 두 번의 기회를 직접 관여하는 기쁨을 누린 사람이다. 1차 격상은 문교부 진출 초기인 수습행정관 때였고, 2차는 문교부 근무 말기인 국장시절에 직접 관여하였(으니 말이)다. 우스개소리지만 모든 초등교원과 교육대학 교직원들은 (이) 두 군사정부에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일곱 째, 교원 경시풍조의 불식과 교원의 자긍심 되살리기 시책이다.

 역설적이지만 일제시대 교원의 긍지는 높았다. 그보다 더 좋은 직업은 잘 생각이 안날 정도였다. 오죽했으면 나의 장래 희망이 오로지 그것이었을까. 그런데 해방과 건국, 자본주의 시장경제시대가 오고 산업화시대에 접어들자 새 직업군과 일거리가 폭발하여 교원의 사회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추락일로를 걸어왔다.

 이를 만회하려고(한답시고) 1982년을 ‘교권확립의 해’로 정하고 정부 각부처에 홍보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깨워나갔다. 교직단체인 대한교련은 회장을 필두로 교원윤리강령을 공표하고 큰 활동을 벌였다. 정부의 모든 집회에는 교원대표를 상좌에 앉히고 교육자의 위상을 높이도록하는 전두환 대통령의 훈시도 있었다. 뜻대로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다음을 위한) 진일보였다고 생각된다.

 

여덟 째, 복수교감제도 창설이다. 초·중·고등학교에 복수의 교감제를 신설하였다. 교무담당 교감과 생활지도 담당(의) 두 교감을 임명하는 제도다. 처음이어서 4-3학급 이상의 큰 규모의 학교에만 두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 결과 초등에 573명 중학교에 50명 고등학교에 20명을 배정하여 각 시·도로 하여금 임명하도록 조치하였다.

 

아홉 째, 영재교육 진흥책이다. 주로 과학 어학 예능에 중점을 두고 우수한 학생에게 월반제와 속진제를 적용하도록 시달되었다.

 

째, 7.30교육개혁으로 확정된 4년제 교육대학 출범에 관하여 그 연차계획을 수립하였다. 매년 3개교씩 4년에 걸쳐서 승격하는 계획을 확정지웠다. 1981년 3개교(서울 부산 광주) 1982년 3개교(대구 인천 공주) 1983년 3개교(춘천 전주 진주) 1984년 2개교(청주 제주)로 총 11개 교육대학이 4년제로 개편완료 되(하)는 계획이 수립시행되었다.

 

열한 번째, 한국교원대학교의 창설이다. 이 정책만은 이 장관이 주도하고 차관이 보좌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일제강점기의 초등교원 양성기관 경성사범학교가 새로 개교한 서울대학교의 한 단과대학으로 통합되자, 수도 서울의 초등교원 양성기관이 없어, 경기사범학교를 1946년에 용산에 개교하였는데,(다.) 뒤에 경기도와 서울시가 분리되는 바람에 교명을 서울사범학교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서울대 사대는 중고교 교사 양성기관이기는 하나 문리대처럼 변화 하기 시작하여(한데다가) 초중등교사 통합 양성기관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분위기였다. 거기다가 1991년으로 예정된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를 대비하여 새 형태의 교원 양성기관의 필요성이 일어나게 되었다.

 문교부는 1983년에 초(2·1) 새 교원대학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7월 5일에는 그 명칭을 「한국교원대학교」로 정하였다. 또 다음해 3월 15일자로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을 공포하고, 초대에 이규호 총장(2대 권이혁, 3·4대 신극범)을 임명하고 1985년 3월, 첫 입학식을 열었다. 그리하여 이 학교는 초등교원 중학교원 고교교원을 양성 배출하고 현직 교원의 재교육도 담당하게 된다.

 충북 청주시 강내면에 통합형 교원양성 대학과 대학원이 운영되고 있는데,(다.) 교원대학교가 설립된 지 20여년이 흐른 후 2009년10월에 권재술 총장이 나를 방문하고 개교25주년 기념이라며 한국교원대학교 설립공로패를 전달해왔다. 감회가 새로웠다.

 

열두 번째, 대학원 중심 대학제도의 창설이다. 종래에는 대학원이 반드시 대학에 부설되어 있었지만,(다.) 새 제도는 대학과는 별도로 대학원만 따로 독립하여 존립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리하여 ㅇㅇ대학원대학이란 간판을 달고 대학원과정 만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석사 박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이상 모두 교단인 출신 장관과 차관이 만나지 아니했으면 마음 맞춰 추진할 수 없는 정책들이었다. 국·과장처럼 고유업무에 억매이지 않으면서 교육 전반을 이끌어간(가는 직종인) 나의 문교부차관 시절은 그런대로 평소에 축적된 뜻을( 펴고 많은 것을) 이룬 좋은 기회였다고 자평하고 싶다.

23. 대학교육협의회의 발상과 창립

 이규호 장관 취임 6일 만에 나는 대학교육국장으로 전임되었다. 이 중임은 나에게(은 나로 하여금) 많은 번민과 여러 정책 구상을 하게 하였다.

 당시의 우리 대학은 문제덩어리였다. 초·중·고교를 열심히 공부하다가도 대학 입학만 하고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달라진다. 놀고 즐기고 데모하고 헛된 시간만 보내는 우리나라 대학, 그래도 4년간만 지나면 무사히 졸업하는 대학. 열심히 가르치기야 하지만 학점 부여에 방만한 일부 교수들, 그래도 무사제일주의로 끌고 가는 총·학장과 재단 책임자. 전부는 아니지만 이러한 대학의 행태는 국가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반드시 크게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굳은 각오와(를 하며) 다짐이(하였)었다.

나는 (마침 그) 이전에 대학교육과장과 대학학사담당관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의 일상사는 익히 터득하고 있는 처지였다.(이기는 하였었다.)

그런데 나는 (기이하게도) 부임 10일 만에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급히 그 자리를 떠나 문교부의 장관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가 최고 통치자인 전두환 상임위원장(뒤에 대통령)의 보좌 기관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교육팀으로 옮기게 된다.

 그 곳은 대학 개혁을 위해서는 더 큰 힘을 지닌 초정부적 최고기관이다.( 아니던가. )그리하여 대학의 방만한 입시제도와 학사관리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7.30 교육개혁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문교부 대학 담당 국장의 힘이나 장관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강력한 혁신안이었다. 나는 평소에 마음 다져온 대학 개혁의 작은 망치를 버리고 큰 쇠망치를 들게 된(되고 만)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국보위의 획기적인 대학개혁이 이루어져 방만했던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은 국가 권력의 개입을 받아 뿌리째 타율적 개혁을 강제 받게 되어 충격에 휘말리게 되었다.(된 것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다른 한편으로 양식 있고 건전한 대학교육을 바라고 일하는 대학인들의 고민도 모르는 바 아니어서 (닌) 문교행정인으로서 그들의 뜻을 살피고 동시에 (자책과 동정심 뿐 아니라,) 대학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일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지는 마음속(으로)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었다. (결국엔 새 대학으로 굳건히 일어서서 전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7.30 교육개혁 조치가 공표 시행된 후, 나는 중앙교육연수원장 겸 입법의원을 겸직하다가, 교육개혁 실시 1년차인 1981년 봄에 차관이 되어 문교부로 돌아왔다. 교육개혁을 효과 있게 잘 추진하라는 전두환 대통령의 무언의 지침이었을 것이다.( 느껴졌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1979.10.26.) 이후 혼란을 수습하고 최규하 대통령 하에서 실질적 통치를 하고 있던 전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취임(80,9)한 반 년 넘은 시기였다. 나는 7.30 교육개혁을 힘차게 밀고 나가기로 결심하고 이를 추진하면서도 압박감에 짓눌린 대학인들과 동행하는 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로 마음을 다지고 있었다. 그 동행이란 타율대학을 자율대학으로 정착시키는 나의 새 임무감의(으로) 발현이었다.(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차관 부임 다음 해 정초에, 청와대 브리핑용 1982년도 문교업무계획 초안에 「대학교육협의회(가칭) 구성 연구 검토」라는 조심스러운 제목 하나를 포함시켰다. 대학끼리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서 성공적인 대학개혁을 해나가자는 취지였다.

 그 기본방침으로는 ①대학의 자치 능력 배양 ②대학의 자율성 신장 ③공동문제 협의 처리 등 3개항을 목표로 하고, 협의 대상은 ①학적관리 ②대학평가 업무 ③대학 간 학점 인정 ④교수 교류 ⑤예산 결산의 분석 평가 ⑥납입금 책정 협의 ⑦교직원 보(부)수 수준 협의 등으로 하고 이 기구 구성을 연구 검토하겠다는 대통령 앞 계획 보고였다.

 담당 국장의 의견을 수용하여 협의업무는 ‘비 정책적 실무업무’에 한정한다는 단서를 달고,(아 주었다.) 장관에게 사전 브리핑하였더니 장관은 조금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이셨지만 나는 더욱 역설하였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브리핑 하는 중에 그 기구 신설 이유를 물어왔는데, 그 이유는 (다.) 그 당시에는 범정부적으로 정부기구와 수많은 각종위원회 정비 축소를 일제히 강행하던 시기인데도 문교부가 이에 역행하여 새 기구를 신설한다니 의아해 하신 것이었다. 동석한 장관 대신(은 피하고) 차관이 나서 대학자율 자치의 필요성을 역설하여,(였다.) 대통령의 허락을(수긍을) 얻어냈다.

이리하여 확정된 92년도 문교 업무계획에 따라 「대학교육협의회」 창립안을 시달하고 홍보했다. 이에 따라 대학국 명의의 「대학교육협의회 구성 발족 추진계획안(1982.3.2.)」이 만들어져 장관(의) 결재(도) 받아 확정지었(웠)다.

나는 곧 장관과(의) 면담하여(으로) 대학교육협의회( 발족 문제를 협의하였다. 이 협의회)는 대학 총장들의 모임이니 회장 선출로 발족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수동적이니 문교부에서 주동적으로 추진해야 창설과정이 원만할 것이라는 것과, 이를 위해서는 (그) 적절한 사무총장을( 적재를) 먼저 임명하여야 하니, (닌 그 분으로 하여금 문교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조속이 이 기구를 신설할 수 있겠기에) 장관께서 사무총장 적재를 지명해달라고( 주시면 나와 대학국장이 그와 협의해서 그 창설을 서두르겠다고) 진언하였다. 장관은 수동적인 자세로 “누가 하고자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 차관이 물색해 보세요”라 답하여, (였다.) 나는 (어렵사리) “그러면 제가 물색해 보겠습니다” 하고 1차 회담이 끝났다.

장관실에서 나온 (물러나온) 나는 (중요임무란 생각 끝에) 퇴근 후에 당시 사학연금공단에 재임 중이던 전임 차관 출신인 장인숙 이사장을 방문하였는데,(다.) 그 분도(은) 처음에는 설명과 권유를 듣고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다.) 수일 후 전화하고 또 재방문 설득으로 어렵사리 승낙을 받았다. 삼고초려의 결과였다. (제2후보자도 생각해 두었었으나 그에 까지는 이르지 않고 해결된 셈이었다.)

 그리하여 신임 초대 사무총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문교부로서는 큰 어려움 없이 그해 4월 2일에 여의도 사무실에서 「대교협」 발족이 이루어지고 초대 회장으로는 원광대학교 박길진 총장이 선출되어 사상초유의 대학자치기관이 출범하게 되었다.

 그날이 있어 오늘날까지 35년간 대학자치 협의 기구로 큰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우리나라 대학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발의자인 나로서는 남모르는 즐거움으로 삼고 있다.

 역대 회장과 사무총장을 열거해 두기로 한다.

회장:초대 박길진(원광대) 2대 장충식(단국대) 3대 권영진(건국대)

4대 김치선(숭실대) 5대 조완규(서울대) 6대 박영식(연세대)

7대 김희집(고려대) 8대 정덕기(충남대) 9대 김민하(중앙대)

10대 현승일(국민대) 11대 윤형원(충남대) 12대 박영식(광운대)

13대 김병묵(경희대) 14대 권영건(안동대) 15대 손병두(서강대)

16대 이배용(이화대) 17대 이기수(고려대) 18대 김영길(한동대)

19대 함인석(경북대) 20대 서거석(전북대) 21대 김준영(성균관대)

22대 부구욱(영산대) 23대 허향진

 문교부로서는 그 다음해(1983)의 청와대 (*연구)보고에서 대교협 육성과 대학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 그 지원육성법과 기구를 정비하고 문교부의 대학업무의 일부를 이양하겠다는 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나는 대교협이 발행하는 「대학교육」이란 기관지에 ‘대학의 자치와 대학교육협의회를 생각한다’는 권두언을 기고함으로서 그 임무를 종료한 바 있다.

 거기서(에는) 대교협이 대학연합 자치기(구)구로서 또한 ‘제2의 문교부’로서 우리나라 대학 문화 창달의 도약대가 되어주기 바란다는 축사를 한 바 있다. 문교부 출입기자 한 분은 대교협 기사에서 발상은 당시 정태수 문교차관이며 실행준비는 장인숙 전 차관이 도맡았다. 그는 정 차관의 권유를 몇차례 뿌리쳤으나 집에까지 찾아와 강권하므로 물리치지 못했던 비화는 지금도 여러 사람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썼다.

24. 문교부 23년을 마감한 그 하루

 나의 문교부차관 퇴임 얘기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30여 년 전의 기억(들)이다.

 내가 문교부(의) 차관직을 맡은 것은 국보위서 운명적으로 「7.30교육개혁」의 주역노릇을 맡은 때문이다.(며, 이) 또 차관직을 (자리를) 의원면직 당한 것도 역시 운명적으로 그 개혁항목 중의 하나인 「대학졸업정원제」의 철회를 요구하는 정치세력에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떻든 나는 교육개혁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교육개혁과 (함께) 흥망성쇠를 함께 하란(겪는) 사주팔자를 타고 난 사람인 모양이라서, (새다. 그리하여 그) 개혁항목 중의 하나인 졸업정원제란(의) 지뢰를 밟게 되어있었던지 모른다.(은 것이었다.)

 정부의 장·차관직은 풍전등화 같은 자리다. 언제든지 바람이 불면 한 마디의 대꾸도 못하고(없이) 내려앉아야 하회전의자 같은 (인) 것이다. 신분보장이 단단한 직업공무원이 아니라 정무직이기 때문이다.

 대개 직업공무원을 쫓아낼 때는 이유를 밝히고 절차를 거친다. 그 이유에 불만이 있으면 불평하기도 저항하기도 한다. 문교부도 실·국장 이하는 그렇다. 그러나 장관과 차관은 대통령의 말만 떨어지면 그만이다. 그 사유를 말하거나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이 상례다. 다만 상황판단과 짐작만 할 뿐인 것이다.

(적어도) 내 경우도(는) 그러했다.

1983년 7월 19일(의 일이다). 이규호 장관이 옆방에서 불러 만났더니 “대통령의 지시입니다. 차관님의 후임에 정희채 의원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았습니다” 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예?” “아아, 예” 두 마디만(를) 하고 우물쭈물 차관실로 돌아와 김성동 비서실장(뒤에 대학총장)을 불러 이를 알리고 보따리를 쌌다.

 매일 차관실에서 열리던 국장회의도, 각부처 차관회의도 끝난(내는) 날이(었)다. 그날 일찍 퇴근하고 다음날 이임식을 마치고 오랫동안 정든 중앙청을 떠났다.

 문교부 23년(간), 그 중, 차관직 2년 4개월의 (총)청산이었으며 (*실업자의 시작이었다.) 53세였으니까 조금 이른 퇴직이었다. 얼마 후 총무처에서 퇴임기념패 하나를 전달 받았다.

집에 은거하여(니) 여기저기(서) 위로와 안부전화도 오고 만나기도 하였더니 차관 퇴임사유가 「졸업정원제」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 이유 같으면 변명이나 항변이라도 할만도 한데 하는 느낌도 있었지만, 대학인의 염원과 사람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의 뜻은 달라,

(* 느끼기도 수긍이 갔다. 그 당시 대학인들의 공통 불만이 정치를 만나 그 뜻을 이룬 결말이었다. 그 이유 같으면 변명이나 항변이라도 할만도 한데 하고 느끼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런 짓은 안하는 것이 내 위치에 알맞은 대응방식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다만 회고록으로 남길 일이라 여겨 여기에 밝혀두고자 한다.

당시(에 이) 장관은 “졸업정원제는 정태수 차관이 국보위 근무 당시 입안한(된) 7.30교육개혁안 중의 한 항목으로서, (그) 차관이 그 취소는 안 된다는데 난들 어떡합니까?” 하고 (모든) 책임을 나에게 미룬 모양이(었)다. 그 결과(는) 권익현 사무총장(전 대통령과 육사 동기로 중장 출신)의 분노를 샀고, 이 장관과 권총장 (은 스스로를 피신시키면서,) 두 사람이 함께 전두환 대통령에게 졸업정원제 폐지를 직보하고, (정) 차관 퇴출 결정한(까지 보게 된) 것이(었)다.

(그 결과가) 이규호장관이 1983년 7월 19일에 나를 불러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라면서 차관 퇴임을 통고했지만, (한 오직 하나의 이유였던 것이다.) 앞에서 상술한 (본) 바와 같이, 이 제도는 내가 국보위(에 추출)근무 당시 학국교육개발원에서 스터디 하고(의 연구하고) 문교부 국장회의를 통과한 안을, 내가 주선하여 국보위에 운반하여 7.30교육개혁안(1980. 7. 30.공표)에 포함시킨 사항이다.(어서,) 죄가 된다면 내가 채택한 채택죄 밖에 없다. 굳이 죄명을 붙이자면 애국애족적 채택죄라 할까.

(*죄를 둘러써야 할 사안이(었)다.)

되돌아보면 정치권은 선거의 표를 의식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문교 정책을 결정하는 수장이 졸업정원제에 대해서 쓰다달다 한마디 소신도 없이 반대한 것은 나라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었다.

졸업정원제 입법 취지는 학점 난발과(이) 우리나라 대학의(이) 망국현상인 「입학 즉 졸업」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나잔 것이다.(경지에서 구출하기 위한)  

그런데 왜 졸업정원제가 일부 교수들과 학부모들의 반대에 직면했는가?

 우선 교수들은 학점 주고 말고를 마음 내끼는대로 하는 자유방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학부모는 내 자식들의 대학 입학 즉 졸업이라는 무임승차 타성을 만끽할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이 반대 이유이다. 이런 교수와 학부모의 집단이기주의는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망치는 망쪼와 같은 것이다. 거기에 가세한 세력이 우선 표만 얻고 보자는 일부 정치인이었다.

문교부는 사방의 적에게 둘러쌓인 고립무원의 처지였다. 거기에 대해서 문교부 수장이 좌고우면(左顧右眄), 말한마디 못하는 분이던 것이 지금도 통탄스럽다.

 

(입법이었으니, 굳이 변호하자면 「애국애족적 채택죄」라 할 일이었다.)

 (그러므로 이에 반대하는 교수와 학부모들은 집단적 이기주의자들이라 해도 되지 않나 싶다. 그 불만을 풀어주면 교수는 학점 주고 말고를 마음 내끼는대로 하는 자유방종으로 회귀하고, 학부모는 내 자식은 대학에의 입학 즉 졸업이라는 무임승차 타성을 만끽하게 되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망치는 망쪼가 닥치고 있다고 생각되기도 하였던 기억이 난다. 거기에 가세하고 망동한 세력은 정치욕에 사로잡힌 정당이었으니, 나로서는 꼭 지우고 싶은 사안이었던 것이다. 우리 문교부는 이러한 사방의 적에게 둘로싸인 포로가 되고 만 것이다.)

 

(투표와 선거를 위해 탄생한 정당이 민심을 위반하고 선거를 망칠 거으로 짐작되는 마귀같은 존재를 용납하고 공생하겠는가? 7.30교육개혁안을 만들고 그 폐지를 반대하는 대표자인 차관을 가만 두겠는가?)

 

 민정당 권익현 사무총장은(이 이규호) 문교부장관을 조르고, 장관은 '차관의 찬동을 구했으나 불가를 주장한다'고 (하고, 장관은 권) 사무총장에 (이를) 회보하고, 결국(엔 이를 호기로 삼은 장관은) 두 사람이 '정차관이 민심을 위반하고 선거를 망치는 존재라'고 대통령에게 차관 경질을 건의하고, 전두환 대통령은 이에 부득이 동의하여, 「정태수 차관 경질」 이라는 결정에 도달한 것이다. 문교부 장관은 자신은 졸업정원제와 무관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 목슴을 건졌다. 

( 된다. 이규호 장관으로서는 졸업정원제와 무관하고 자유롭다는 것을 널리 증명하는 정치적 효과를 과시한 행사였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결국 7.30 교육개혁안은 절룸발이 법안이 되고 말았다. 그 중의 대입 본고사 폐지와 고교 내신성적 반영안은 성공했으나, 과외 폐지안은 부분 개선에 그쳤고, 2년제 교육대학의 4년제화는 성취했으나, (오직) 대학의 졸업정원제 만은 없던 일로 되고 말았다.

 

내가 의원면직한 날은 그해 여름 7월 19일로, 차관 재임 2년 4개월만의 일인데, 장관은 (이었다.) 이 사건으로 (이규호 장관은) 나에게 마음의 빚을 (하나) 지게 된 모양이었다. (나의) 퇴임 3개월 후, 나를 불러 대한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취임을 권유해왔는데,(다.)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무슨 일인지 (이) 장관 자신도 경질되고 말았다.

 

 그러나 밀가루 장사하면 바람 불고, 소금 장사하면 비온다고 아쉬운 점도 많지만, 세상사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다.

 내가 정부를 떠남으로서 졸업정원제와 함께 밀어붙인 「교단 중심의 교육행정」과 「교실개혁」이란 새 깃발도, 동시에 다 내려놓게 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였)다,

그런데 몇가지는 남았으니, 한 10년 세월이 흐른 뒤에 (내 눈에 뜨인 것이 있었다.)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대학교육국」이 「대학지원국」으로, 관청 명칭에 「지원」이란 단어를 넣은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의 간판들이 바뀌었다. ( 바꿔진 간판들을 보고,) 나의 퇴진으로 다 지워진 줄로 알았던 「교실중심주의 현장위주의 교육행정관(敎育行政觀)」이, 나와 뜻이 같은 후배들에 이어져 살아남았으니, 감격스럽고 흐믓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 이어지고 있었구나 하고 감격했던 그날의 행복감만은 흐뭇하게 여기면서 오늘을 살고 있다.)

그러나 (한편,)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그 때의 그 자의적 학점대학은 그대로 굴러가고 있고(다. 눈독을 드렸던) 대학 교실은 아무 변화 없이 「강의식 수업 그대로」 이어오고 있어, 나에게  (나는 다음같이) 뼈저린 후회를 주고 있다. 즉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즉),

대학을 잘 모르는 군인 출신의 국보위 고위층을(이 대학을 잘 모르고) 너무 (가혹하고) 강하게 밀어붙여 고집한 그 50%제도를, 또 그 30%를, 내가 (강력히 고집 부려) 처음부터 6%나 3% 수준으로 팍 낮춰 잡았더라면, 졸업정원제를 정착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거기(에)다 개혁선도대학 세미나와 국고보조, 공로교수 표창과 특별연구비 지원 까지 제도화해서 교수들 마음을 사로잡았다면,(했더라면), 또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조직적으로 힘썼더라면, 학부모들이 교육의 대계를 이해하도록 했더라면,  혹시 성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

그랬더라면 다툴 명분이 약화되어 서로가 고통을 감내했을 것이고, 권 사무총장도 도리어 대학생이 학교 면학분위기에 쏠려 데모를 하지않고 정부에 대해서 별로 반대를 않는다고 생각하여 문교부를 도와 방패막이가 돼줬을 것 아니겠는가 싶기도 하다.(?)

어쨌던 한 나라의 교육지대계(敎育之大計)는 하나의 (경국지대업(經國之大業)을 자칫) 남가일몽(南柯一夢)으로 끝나고 말았다.(내고 말았구나 하고... )

그날 이후 35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주입식 수업, 자의적 학점제, 학점 로비, A학점 난발, 올A학점, 데모 대학을 개혁하기 위하여, 다시 졸정제를 「학점미달 벌점제」등의 새 이름을 지어 대학인의 중의를 모으고, 가벼운 3% 탈락제를 도입하면 안 될까 하는 미련이 있다.(?' 내가)

망백(望百)을 바라보며 못다 이룬 꿈, 대학 교실의 획기적 진화가 지금도 아쉬운 꿈으로 아련히 남아있다.

회한의 시조 한 수 읊어본다.

차를 끓이며

싱겁다, 조급하여 덜 우려 따랐구나

떫구나, 요량 없이 때를 놓쳐버렸네

설익은 녹차 한 잔이 지난 삶을 꾸짖는다.

 

25. 차관 진퇴의 이면사(담과 잔념)

 

(*1980년 6월 5일의 나의 국보위 출근은 그 뒤의 나의 운세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80고개를 넘고 난 뒤에 차근차근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 전에까지는 국정에 골몰하거나 대학 경영에 몰두하는 등 일상에 바빠 미처 챙겨보지도 상도하지도 않던 이면사이기에 묻어두고 살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제 일대기를 회고록으로 정리하면서(자니) 이 부분 이면사를 (이 스르르 부각되기에) 붓을 고쳐 들고 (이 글을) 써 본다.

국보위 문공위 문교팀의 실질적인 조력자는(로서) 김행자 위원과 오자복 위원장 이었다.(을 도와 과단성 있게 일하기도 했거니와)

 교육재정 분야와 2년제 교육대학의 4년제화 분야는 내가 직접 입안하고 전두환 위원장에게 브리핑하고 기안서류를 들고 들어가 전 위원장의 결재를 얻기도 하였다. 그때 전두환 위원장에게서 받은 인상은 그분이 사람을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곧고 솔직하고 소탈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느낀 바 있었다.

(* 그때마다 전 위원장의 지침록을 기록해 두었다가 저서에 남기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국보위 말기에 오자복 위원장이 중장으로 승진하여 (새 임무를 맡아) 군에 복귀함으로서 문공분과위원장이 공석이 되었을 때, 나는 차석인 김 대령과 선임자인 김행자 위원이나 공보팀의 허문도 같은 (높은) 신임도있는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 후임 위원장으로 지목하고 발령장을 받았다. 이에는 상임위원장의 대표역 이기백 위원장의 도움도 작용하였(었)다.

그러나 불과 2주 동안의 빈 감투일 뿐, 아무런 안건처리도 없이 자리를 지켰을 뿐인(이었다.

그러나) 그 빈 감투로 인해 (한 나의 위상 변화는) 나는 바로 그 뒤에 이어진 입법회의 (조직에 반영되어, 나는) 입법의원이 되어 입법회의 문공분과 위원회 간사를 맡게 되었고,(된다.) 함께 일한 우리 문공분과 동료들은 모두가 같은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배정 받게 되었다.(기에 된다. 큰 위상 변화였다.)

이렇게 하여 입법회의 6개월간 문공분과의 저명한 인사들의 안내자로서 실질적으로는 대표자 노릇을 하게 되었으니, 큰 위상변화였다.(된다.) 당시의 국보위 분과위원장 13인은(이) 똑 같이 전두환상임위원장 오른팔 노릇을 하였다.(으로 부터 입은 중용이며 배려의 결과였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도 지속되었다. 김판영 문교 차관의 퇴임으로 차관 자리가 공석일 때 이규호 문교부 장관은 (다음) 차관 후보자 명단을 만들어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가 그 선정을 받는데, 그 속에 나도 들어 있었다. 그런데) 전 대통령은 이 명단을 일별하고는 자세히 보지도 묻지도 않고 정태수 이름을 찍어 결재하고 말았다 (한다. 장관의 의중을 물었더라면 그 중 권 아무개를 낙점할 뻔 한 상항이었다. 왜냐하면 뒤에 확인된 일이지만) 그때 이 장관은 장학실장 재직 중인 진주고등학교 동창인 권순찬씨를 우선순위 1위로 점찍고 청와대에 갔었는데,(다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뒤집어 최종(적인) 낙점을 한 것이다.

전 대통령은(의 생각 속에는) 옛 분과위원장 13인 중의 한 사람인 정태수를 버릴 수 없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들을(은) 5공화국을 열고 대통령 만들기 밑거름이 되어 준 국보위 위원장들이며 입법회의 각 분과 간사를 맡아 큰일을 치른 최측근 동지로 치부하고 (그들을) 모두 챙겨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 덕을 입은 셈이었다.)

 그 결과 나는 2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차관으로 재임한 (하게 된) 것이다. 그 기간 중에도 왜 파고드는 자가 없었겠냐마는 그때 마다 전 대통령이 고개를 젓고 나를 보호해준 결과이다.( 장기간 차관으로 머물면서 하고 싶었던 많은 일을 하기에 이른 것이 아닌가 짐작해본다.)

그러나 세상사 양지 있으면 음지가 있다.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항에 금붕어 놀듯 했다면 이규호 장관의 관계는 찬 물에 기름 돌듯 하였다. 서로 입장과 (시각, 그리고) 감정은 (조금) 달랐으니,(다.) 차관 임명도 (처음부터) 대통령의 힘에 눌려 타의로 (정 차관으로) 결정된 데다가 (*한 번도 집을 방문하거나 아부해오는 경우가 전무할 뿐 아니라,)

 장관을 제쳐놓고 스스로 정책을 끌어내고 장관 결심을 요구하는가 하면, 차관 단독 지방 순회를 하는데다 교장회의를 단독 소집하여 특강하는 등 단독 행진을 하는 일이 잦아, (장관 스스로 마음 걸리는 일도 있어) 불만이었던 것이다.

당시 (런 때에 부내) 어느 국장 한 사람이 부부동반 자택방문도 하고 그 내자는 장관 부인에게 빈번이 찾아와 심부름과 가사일 돕기까지 한다는 설이 밖으로 유포된 일이 있었다. 그 (국장의) 목적은 차관직 쟁취여서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소문도 돌았(었)다.

나는 정반대로 (였다.) 장관과 개별적(특별한) 친분을 쌓는 (그런) 조짐도 보이지 않았고(고 담담한데다), 도리어 (나는) 장관에게 이로운 충고를 한답시고 (장관과) 점심을 나누면서 “사모님이 문교부 인사에 관여한다는 설이 밖으로 자자하니 장관께서 (이를) 주의해 주십시오”하고 말한 적도 있다.(일이 있었는데,) 당시 장관은 그런 사실 없다며 당황하신 일이 있었고, (도 있어 소원해진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었다.) 그 후 내가 서울대학병원에 며칠간 입원한 일이 있었는데, 어느 직원의 귀띔에 의하면 장관이 사람을 시켜 (뒷조사를 했단다.) 입원비 치료비 검사비 등을 무료로 또는 감면 받지 않았는지 뒷조사를 시킨 적이 있다. (조사보고를 받았다 한다.)

이는 차관 해임 구실을 작만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 조사결과가(는) 전액 부담이었(했)기에 다행이지 혹시 공짜 입원 예외대우를 받았었다면 생사문제가 걸릴 뻔 한 일이었다.

(했다.는 것이었다. 그 일이 사실이라면 만정이 떨어질 일이었다고 여긴 일이 있었다).

(그러한 시기인) 차관 말기인 1983년에 대학교육협의회 출범을 구상하고 그 항목을 1983년도 업무계획에 넣어 청와대 연두브리핑 자료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브리핑을 할때였다.

 그 조항에 대하여 뜻밖에도 이 장관이 이견과 반대표명을 한 일이 있었는데,(다.) 알고보니 그 배후에 그 국장이 미리 장관에게 고자질함으로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문교부가 직접 처리하는 대학업무가 대교협에 위임되면 자기들 권력이 줄어들고 그 단체의 압박이 올까봐 이를 반대하는 의견을 장관에게 미리 고한 결과였던 것이다. 차관으로서는 창의적으로 일한다는 것이 장관 입장에서는 장관을 도외시하고 차관 단독 플레이 하는 것으로 치부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였다.

또(한) 이 장관 영전설이 있을 때 마다 차관의 장관 승진설이 생기니 불쾌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기도 하였다.( 한다.) 낭설이겠지만 그 횟수가 4회라는 설있었고,(들려오기도 하였다.) 차관 승진운동하는 국장도 있었다 한다.

그리하여 장관으로서는 차관 경질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가(었던 것 같았다. 그 기회가 급히 도래하였다. 앞에 본 바와 같이 )1983 정치의 계절에 (민정당이 생기자) 7.30교육개혁 조항 중 졸업정원제에 대하여 특히 일류 대학의 교수들이 민정당 사무총장에게 (작용한) 그 폐지운동을 벌려,(이 장관에게까지 미쳤었다. 이때) 장관이(의) 나에게 대처방안을 물어왔었 때, 내가(다. 나는) 폐지는 불가하다며 입학 정원 인하책을 제시하자(한 일이 있었다. 그리하여) 이 사안의 책임을 차관에게 씌울 수 있게 되고 만 것이다. (그 맘목덩어리를) 장관은 민정당의 후원까지 얻어서 7.30 교육개혁안 성립에 참여한 차관에게 죄를 둘러씌워 정치인과 차관교체를 합의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되고 만다.

(*만약 내가 장관에게 말랑말랑 나긋나긋하고 사저를 찾아 예를 다하고 새 정책을 입안할 때는 뜸을 들여 구상 때부터 정답게 의논하고 그 공은 전적으로 장관에게 돌려드리고 했었다면, 또한 졸업정원제 폐지에 찬동했더라면 어떤 결말이 돌아왔을까? 타의에 의해 임명되었더라도 퇴임의 고비를 넘길 수 있지 않았을까? 만약 대통령께도 한번이라도 개별 방문으로 정을 쌓고 정책 건의도 하면서 이러한 동향을 미리 알려드렸더라면 그 해임 건의도 중도좌절 되지 않았을까 가정해본다.)

내 후임에는 정희채 의원이 임명되었다. 그 분은 진주사범학교 선배로 초등교단을 잠깐 경험하고 미국 유학으로 학위를 받아 부산대학교 교수로 오래 재직하다가 전국구의원으로 있었다. 차관 직은 내가 선임이고 고등학교는 그가 선배인 친근한 사이다.

이규호 장관은 나의 차관 퇴임 후 후일의 문제를 논의한 일이 있(었)다. 조금은 억지로 퇴임(인)하게 한 것이 마음의 빚이 되어 나의 의견을 물어온 것인데, 이때 (이다.) 나는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입에 올렸으나,(다. 그) 뒤에 보니 거기엔 당시의 김영식 장학실장(뒤에 문교장관)에 주고 나에게는 대한교원공제회 이사장을 선물로 주었다. 교육개발원은 교수 출신에게 주고 관료 출신인 나에게는 공제회를 선물한 셈이다. 그 후 나는 결국 학계로 건너가 서울교육대 총장을 맡게 되었다.

 

나는 일생을 정신적 여유 없이 일(과 공부)에 파묻혀 살아왔기에(다.) 인간관계에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장관과 달리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일 이외에 조금만 더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배려와 처세에 능동적이었더라면 그런 고경도 능히 넘기고 더 큰 인생을 누렸을 텐데 하고 후회하고 있다. )

 

전 대통령의 의리정신은 단단하였다. 세평도 그러하지만,(다.) 전 대통령은 집권과정에 동행했던 국보위 위원장을 버리지 않고 늘 챙겼으며 13~15명의 위원장들을 나 한사람 빼고는 모두가 장관직을 거치게 하기도 하였다. 이장관과 그런 악연 없었다면 나 역시 된장에 풋고추 박히듯 장관직 맡았을 것이다. 

 

(나에게 해꼬지한 그때 그 국장은 결국 두어 대 뒤에 차관직을 쟁취하고야 말았다. 끈질긴 차관 지향노력의 결과였다고 생각된다.)

 (내 후임에는 정희채 의원이 임명되었다. 그 분은 진주사범학교 선배로 초등교단을 잠깐 경험하고 미국 유학으로 학위를 받아 부산대학교 교수로 오래 재직하다가 전국구의원으로 있었다. 차관 직은 내가 선임이고 고등학교는 그가 선배인 친근한 사이다. 나는 결국 학계로 건너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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