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건; 2017 가소 5811864
원고: 동대문밀레오레관리단
서울시 중구 장춘단로 263, 8층(을지로6가 밀레오레 상가)
대표자. 공동임시관리인 조영봉. 조용국
피고: 성영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113번지 15, 207동 302호
(성복동. 성동마을 엘지빌리지 2차)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 다 음 -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원고는 2017. 7. 19일 피고 소유 지상 6층 150호 부동산에 대해 2014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관리비 금 8,692,09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2. 공실점포 관리비 30% 감액 정산 청구에 관하여.
가) 채권자는 사건 2011 가합 12892호 관리비 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상가건물 구 분 소유자 '최명순'에게 공실점포 관리비 30% 감액하여 정산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을 제 4호증; 준비서면)
나) 이 사건 밀레오레상가 건물 바로 옆에 소재한 APM쇼핑 및 굿모닝시티 상가 건물도 공실점포에 대하여 50% 이상 감액하여 수납 받고 있습니다.
다) 이 사건 상가 건물 공실점포 발생에 대하여 원고인 동대문밀레오레 관리단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사무관리 및 상가발전을 위임 받은 성실한 관리자로서 공실점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운영을 하여야 할 업무를 해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비 청구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원고가 채무자 피고에게 청구하여야 할 관리비 청구금액은 금 8,692,090원에서 공실기간 30% 감액 금액 2,894,465원(8,692,090* 0,333)을 제한 나머지 금 5,797,625원 입니다.(을 제 4호증 참조)
3. 결론
이 사건 관리비 청구사건에 관해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여야 할 관리비는 금
5,797,625원으로 피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제5호증; 관리비 미납내역)
2017년 8월 3일
피고; 성영숙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액과 제 2 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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